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체결 제1조(목적) 이건 가맹계약은 피고가 원고의‘D’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D’가맹점 시스템 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의 표시) ① 이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개설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점포명 :E점 - 대표자명 : 피고 - 점포 소재지 : 대구 달서구 F 제8조(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원고는 피고가 계약기간 중에 원고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3. 상품 또는 원ㆍ부재료를 공급받을 권리
4. 노하우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제9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4. 8. 11.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16. 8. 10.까지 2년 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2년간으로 한다.
제10조(영업 거점지역과 영업권) ① 원고는 가맹점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영업 거점 구역을 구분하여 별첨2 지도로 표시하고 피고는 이를 선택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 고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ㆍ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는다.
제11조(점포의 간판ㆍ인테리어ㆍ설비 등) ① 피고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ㆍ시공한다
(기존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원고 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