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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8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8:45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42 세 )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얼굴이나 알고 지내자 ”라고 말하였으나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이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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