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0] 피고인은 2017. 1. 22. 19:33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27 세) 이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7 세) 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쳐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598] 피고인은 2017. 4. 25. 03:06 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84-1 부천 원미 경찰서 계 남 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65 세) 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사진( 순 번 5) [2017 고단 3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 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