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3] 피고인은 2017. 5. 3. 04:4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E의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F(36 세) 이 그 사실을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184] 피고인은 2018. 5. 13. 23:3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문수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1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또는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