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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6고단2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97』 피고인은 2016. 3. 24. 00:40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가려는 목적 지가 위 택시 운행 권역 밖이라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좌측 고막 파열 및 입술 부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54』 피고인은 2016. 10. 21. 04: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46 세) 의 얼굴을 3, 4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및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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