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05] 피고인은 피해자 C(67 세), 피해자 D( 여, 27세) 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9. 11:50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479에 있는 축협 앞에서 피해자 C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5:45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 지하철 박 촌 역에서 임학 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78] 피고인은 2017. 4. 20. 14:5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공항 철도 공덕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64 세, 여)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7)
1. 농협 CCTV 채 증 화면 [2017 고단 6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에 취약한 정신 지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고려 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