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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7가합5497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63,000원 및 그 중 1,411,539,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2019.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주시 C 일원에 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 중 1단계 토목공사와 도로연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준공 1) 원고는 2013. 9.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1단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와 같이 각 변경계약(이하구분 지체상금율 계약(변경)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비고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매 지체일마다 계약금액의 0.1% 2013. 9. 9. 8,500,000,000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착공일 2014. 09. 23. 2015. 12. 21. 10,000,000,000 2014.9.23~ 2016.4.30. -공사비 15억원 증액 -공사기간 변경 2016. 4. 19. 10,000,000,000 2014.9.23.~ 2016.11.30. -공사기간 변경 2016. 11. 30. 10,020,000,000 2014.9.23.~ 2017.2.28.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변경 2017. 3. 23. 10,119,000,000 2014.9.23~ 2017.4.30.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변경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사도급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3조 (공사대금지급)

1. 제37조에 따라 공사대금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자기자본으로 지급할 경우 공사도급금액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이 건 도급계약금액 상당액을 공인된 제3자(금융 및 신탁사등)에게 예치하여 순수공사도급금액 기성지급금으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지급위탁계약 체결 등)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아래의 기성청구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확인 후 위 1항에 따라 예치된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사비 기성은 매 1개월마다 공사기성율에 따라 피고(또는 감리자)의 공사기성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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