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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3가합36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2,830,213원 및 그 중 3,562,830,213원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3. 29. 피고와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시 B 외 8필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9,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같다

),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그 내용이 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도급계약서

7. 공사범위: 기 시설물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8. 기성부분금: 매 1개월 기성지급 조건

9. 공사비 지급순위: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1.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에 따름 12. 지체상금율: 공사계약에 대한 매 1일당 1/1,000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일반조건 제6조 (공사도급내역서) ① “갑”(피고)은 본 사업의 실착공 이전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여 “을”(원고)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피고와 원고는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기간) ① 원고의 공사 착수시기는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어 원고에게 인계되고, 기청약분 75실 중 50실 이상이 정식계약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로 한다.

② 공사기간은 원고의 공사착수일로부터 17개월간으로 한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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