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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493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하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6. 7. 5.부터 2017. 2. 28.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공과금은 합계 23,345,360원(= 차임 17,316,120원 관리비 4,601,660원 공과금 1,427,580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등 합계 23,345,360원을 공제하고 남는 3,345,360원 및 2017.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다연푸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방수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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