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73,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8. 4. 20...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11. 경북 칠곡군 C 임야 15,0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신고를 마쳤고, D은 2008. 3. 31. 경북 칠곡군 E 임야 11,5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신고를 마쳤으며, 원고와 D은 2009. 6.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삼흥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흥산업’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2010. 4.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D, 주식회사 보광소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삼보기획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보광소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보광소재’라 한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2012. 7. 25. 피고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D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 보광소재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임야 2,69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4억 원에 일체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주유소, 휴게소 및 장례식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2. 7. 25.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1. 25. 지급하되 매매대금 34억 원에서 계약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억 원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형곡지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중 원금 부분(A), 이 사건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