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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5 2012누3093
사용승인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3. 21. 피고로부터 보령시 C 잡종지 1,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받고 1층 창고 241.92㎡를 신축한 후 2010. 2. 10. 피고로부터 위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A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락을 받고, 201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구조 18.9㎡ 1층(1동), 벽돌구조 5.76㎡ 1층(1동)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증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여, 2010. 6. 23.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A은 2011. 2. 7.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의 창고 241.92㎡를 매수한 뒤, 2011. 2. 10. 피고에게 위 창고의 주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부속사무소)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2. 1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A은 2011. 12. 5.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건물 중 벽돌경량철골구조 18.9㎡ 건물 1동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화약저장소-화약저장고)로, 벽돌구조 5.76㎡ 건물 1동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화약류저장소-뇌관저장고)로 각 증축하여 사용하고, 기존의 경량철골구조 241.92㎡ 건물 1동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화약류저장소-부속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2. 12.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위 3동의 건물(별지 2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층수 구조 용도 C 1,621㎡ 기존:241.92㎡증축:24.66㎡ 계:266.58㎡ 기존:241.92㎡ 증축:24.66㎡ 계:266.58㎡ 3동 (증축:2동) /지상1 증축: 벽돌조 위험물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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