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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38523
자금보충의무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922,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중고 CT, MRI 각 1대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물건 ① 중고CT(연식: 2010년 11월, 모델명: TOSHIBA SCANNER Asteion TXL-021B) 1대 ② 중고 MRI[연식: 2011년 9월. 모델명: Infinity(GE)] 1대 매도인(제조자) ㈜메디앤메카 구입금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리스계약보증금 2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1회 14,888,416원, 2~36회 14,985,448원, 1개월 후불 설치장소 화성시 J에 있는 B의료재단 D병원 내 연체이자율 연 19%

나. 원피고 및 리스이용자인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4. 6. 17. 리스이용자인 이 사건 의료재단이 리스료의 상환기일에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당 상환기일에 리스이용자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리스료를 상환하지 아니할 것으로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연체리스료, 규정손실금과 리스이용자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비용, 기타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의료재단은 원고에게 10회차까지 리스료를 지급한 후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다

2015. 5. 1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3. 24.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 제30, 31조는 ‘리스이용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이용자의 기한이익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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