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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404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 한다)과 국전 5색 인쇄기(모델명 D3000LS-5, 취득원가 465,300,000원,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32,650,000원(취득원가의 50%), 리스료 월 6,237,410원(48회 분할 납부), 리스이자율 한국경제신문 고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BBB-) 평균금리 -3.39%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두산캐피탈은 2012. 9. 4.경 원고와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두산캐피탈, 보험기간 2012. 9. 4.부터 2013. 9. 4.까지, 보험가입금액 334,353,381원(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보험료 월 488,4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중인 2013. 6. 10. 피고 운영의 부산 중구 B 소재의 C 인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인쇄기가 소훼되어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산캐피탈에게 잔여 리스료 전부를 납부 2013. 7. 5. 46회차 리스료 6,418,100원, 2013. 8. 5. 47회차 리스료 6,418,100원을 각 납부하였고, 마지막 48회차 리스료 6,418,100원에 대해서는 두산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리스보증료 235,437,930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완납하였다.

하였고, 이에 두산캐피탈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규정손실금은 276,742,370원 보험사고 당시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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