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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578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리스물건 프레스 모델명 HCA160, HNCP160, CI-11 수량 3대(각 1대) 취득원가 100,000,000원 리스보증금 22,600,000원 리스료 2,548,870원(1회~36회) 연체이자율 연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리스이용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계약의 해지시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규정손실금 등 계약상 채무의 이행청구,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 나.

그 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2012. 2. 22. 이 사건 계약상 리스이용자가 B에서 주식회사 C으로, 연대보증인이 피고 외 1인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C이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5건의 리스계약(그 중 이 사건 계약의 리스금액 비중은 35.319%임) 해지에 따른 조치로, 2013.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리스물건(프레스 3대) 외 7대의 기계(이하 편의상 일괄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반환받고, 아울러 그 매각권한을 위임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7.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입찰절차에서 C 측의 입찰 참가 권유를 받은 주식회사 대풍산업이 가장 높은 1억 5천만 원의 대금을 제시함으로써 매수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대풍산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대금의 10%인 1,500만 원을 수령한 뒤, 대풍산업에게 기계의 운반비와 보관비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풍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매매가 합의해제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었다.

마. 원고는 그 후 2013. 6. 17.경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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