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8.22 2014노254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계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찌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우울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자살을 계획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의 가출 이후 방황을 하며 이 사건 당시까지 우울증을 앓아왔고, 이 사건 당시 어머니가 위독하시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살을 결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으며 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이나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