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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9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코올의존증’은 정신과 외래치료와 생활 속의 단주 실천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서(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역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받고 4년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알코올의존증’이라는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1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받고 4년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아래 (2)항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알코올의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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