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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몹시 나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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