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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5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대전 유성구 C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등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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