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9:0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1단지 앞길을 월촌역 쪽에서 화성파크드림 2차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