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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법정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3행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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