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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17: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주유소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D를 불러 D가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D가 도로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매우 짧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단속이 되었으므로 더 운전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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