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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01: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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