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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2:5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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