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5.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