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단20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5,7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0,000원, 2016. 4. 1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83,561원, 2016. 6. 1.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0,000원 합계 11,083,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66,812,5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