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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9.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분 임금 1,364,3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74,978원, 2013. 9. 20.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730,973원 합계 5,205,9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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