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9,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외 마한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하 ‘마한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상 외상물품대금채무 등 이행의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계약기간 2015. 10. 15.부터 2016. 9. 14.까지, 계약금액 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마한농협에 교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마한농협에 대한 외상거래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16. 10. 20. 마한농협에게 이행보증보험금으로 28,399,319원 외상매출금 잔액 26,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4. 27.까지의 기내이자 299,320원, 2016. 4. 28.부터 2016. 10. 19.까지의 연체이자 1,826,999원의 합계액 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상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399,31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마한농협과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마한농협과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B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가 마한농협에 발주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B는 2016. 7. 13. 마한농협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