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차량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5,439,000원, 보험기간 2013. 10. 23.부터 2017. 10. 22.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15. C에게 5,43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 당시 원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관하여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10. 16.부터 2014. 11.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1. 13.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5. 12.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연 9%인데, 위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따라 2018. 6. 30.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524,8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7,963,886원(= 지급보험금 5,439,000원 2018.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2,52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인 2019. 6.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9%, 원고는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9%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