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6. 09:3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에 있는 용기교차로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자녀를 등교시킨 후 귀가)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