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성안로74번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몇 차례 저지른 적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이전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