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직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