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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66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갑 제38 내지 7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종합하여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4행, 제5쪽 5행, 제8쪽 1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부터 6행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7행부터 15행까지는 삭제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모두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 제9호증(메모), 제39호증의 1(진정서), 제52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I이 건축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고 그 신축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9행부터 21행까지의 ‘그러나 ∼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원고가 G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각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G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갑 제38호증의 1, 제39호증의 1을 항소심에서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제1심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17행까지 ‘또한 만일 ∼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10쪽 21행 ‘당사자자’를 “당사자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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