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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5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단5001호(사기) 피고인(개명 전 이름 : B)은 2016. 3. 2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D’ 콘도의 20개 객실과 해운대 인근의 모텔 등을 인수하여 숙박업을 할 예정이고, 렌터카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숙박업, 렌터카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융통하여, 차용금 채무액이 10억 원 정도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나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만 한다)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5464호(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D 콘도에서 피해자 F(27세)에게 ‘D의 20개 객실을 확보하여 숙박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숙박업과 분양대행업, 렌터카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10억 원 정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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