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4.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떡 가게에 필요한 착유기 등의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주면 떡 가게에 필요한 착유기 등의 기계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17.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4.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떡 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떡 가게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주면 2012. 3. 9.까지 떡 가게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3. 5. 700만원, 2012. 3. 8.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내가 D 대표자인데 사정이 생겨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일주일 이내로 반환하고 이자를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2. 28.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방앗간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앗간 기계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