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 1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내 명의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내 대신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만 지급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 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술집 아가씨를 상대로 사채 대출을 하고 있다. 나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30만원을, 2013. 1. 21. A 명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