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14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리사채를 쓰고 있는데 갚으려면 1,200만 원이 부족하다. 현재 월 5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어 2013. 5. 말경이면 1,000만 원을 타게 되고, 창원에 있는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여 붓는 적금 1,000만 원으로 이사할 생각이었으나,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고리사채부터 갚고 곗돈과 아들 적금을 타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5일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곗돈 불입자료), F 계좌 거래내역(곗돈) 조회자료
1. 차용증, 피해금원 계좌 송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