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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7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있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 새벽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철근 토막을 창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 피해자 F 구두진술 등 관련)

1. 내사보고(K 피해자의 남편 전화진술 관련)

1. 내사보고(L식당 건물주 상대 수사)

1. 내사보고(M식당 업주 수사)

1. 내사보고(N식당 업주 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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