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1,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87,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