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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3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05:46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화요리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일람표의 장소란과 피해자란 중 각 연번1의 ‘G’는 ‘F’로, ‘H’은 ‘E’으로, 연번2의 ‘I’은 ‘J’으로 ‘K’는 ‘L’로, ‘M’은 ‘N’으로 ‘O’은 ‘P’으로 ‘Q’는 ‘R’로 ‘S은’ ‘T’으로, ‘U’은 ‘V’으로 ‘W’은 ‘X’으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1,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T,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J식당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2015. 4. 6. 김천시 Y시장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관련 피해식당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2015. 4. 3. 06:00경 N식당 업주 P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출소한 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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