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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1810 판결
[손해배상(기)][집55(1)민,265;공2007.7.15.(278),1035]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에 이르기까지 환지로 지정된 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지처분받은 사람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의 권능 등을 행사하여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만약 시행자가 그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에 이르기까지 환지로 지정된 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지처분받은 사람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인천 서구 심곡동 106-2 답 1,478㎡ 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인 사실, 원고의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같은 동 339-18 대 4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339-15 대 362.7㎡로 환지처분된 사실,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소외인이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따라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이후에도 주변 토지보다 2m 이상 낮아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택지조성공사도 완공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환지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이나 도시개발법 제37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이전 또는 제거할 권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이전 또는 제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 제거할 의무(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40조 제1항 에서는, 시행자가 법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등 및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편, 법 제61조 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계획구역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킨 후,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보고 후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1항 의 권능 등을 행사하여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만약 시행자가 그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 제40조 제1항 의 권능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이를 철거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환지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지로 지정받은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환지처분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의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환지로 지정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 내용에 이 사건 토지를 주위 토지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성토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가 성토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환지처분이 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있는지, 원고 주장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원고의 과실의 존재 여부 등을 따져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 및 그 인정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법 제40조 제1항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자의 공사완료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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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6.16.선고 2003가단5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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