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단54799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하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1. 7. 14.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6. 1. 22. 3차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12. 14.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6. 1. 11.과 같은 해 12. 15.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2회에 걸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12.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398,396,500원으로 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1.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탁하였다.

바. 평택시장은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허가조건을 붙여 장애물 등에 대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사. 관련법령은 별지 ‘관련법령’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