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7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8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G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54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1.경 영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