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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8. 2. 9. 확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 확정판결(‘별도 확정판결’)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도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기도 하나, 별도 확정판결의 범행이 2012년경의 것으로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2017. 12. 21.자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 사건 범행은 별도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고양시 일산동구 BK빌딩 4층 법무법인 ‘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인천 계양구 V 외 1필지에서 F이 재건축 중인 W재건축아파트(‘K아파트’) BN호를 본래는 2억 8,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고,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W재건축주택조합과의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며,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 건물을 완공하여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3부,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759 판결문, 각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고소대리인 BO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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