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BD에게 인천시 계양구 V 외 1필지 지상에서 진행 중인 ‘K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주인인 F주식회사가 시행사 겸 시공자이고, 모든 유치권자들을 통합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 권한도 모두 문제없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W재건축주택조합과의 계약은 2011. 6. 23. 해지되었고, F의 사업시행권은 2013. 2. 7. 등록말소되었으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5. 15. 부동산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 BF은행계좌(B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6. 5. 10. 확정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 확정판결(‘제1확정판결’) 및 2018. 3. 28. 확정된 징역 9월의 사기죄 확정판결(‘제2확정판결’)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의 범행이 2010년경의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 내지 7호증(등기부등본 내지 이체내역 등),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