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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다만, 위 판결은 각주 2)에서 보는 제 2 확정판결 전후로 그 이전의 범죄 (2018. 2. 23. 이전 )에 대하여는 징역 2월, 그 이후의 범죄 (2018. 2. 23. 이후 )에 대하여는 징역 1년 10월을 선고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은 제 2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 제 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그 이전의 범죄와 함께 심판 받을 수 없었으므로, 제 2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와의 관계에서만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된다.

을 선고 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하 ‘ 제 2 확정판결’), 2016. 6. 29. 육군 제 6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경우 제 2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외형상 형 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 2 확정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부분( 제 2 확정판결은 제 1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그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이 선고되었다) 의 경우 제 1 확정판결 이전 (2016. 7. 7. 이전 )에 범한 범죄로 제 1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함께 심판 받을 수 없었고, 제 1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 (2016. 7. 7. 이후 )에 대하여는 제 2 확정판결 당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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