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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일시 불상 경 당시 성명 불상의 ‘C’ 의 제안에 따라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서, D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서 아무런 자산이나 매출도 없었고, D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자동차를 실제 보유하면서 운행할 생각은 없었으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C’ 가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위 ‘C’ 는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D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벤츠 승용차를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제 3자에게 ‘ 대 포차량 ’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메 르 세 데스 벤츠 판매점에서, E 벤츠 승용차를 1억 4,07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3. 6. 2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라 한다) 의 직원 성명 불상자 ①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의 실제 대표일 뿐 아니라 D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구입한 벤츠 승용차는 D에서 보유하면서 업무상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45만 원씩 48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자 ① 과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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