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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들 로서, D가 중국 광둥성 심천에서 운영 중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중국 현지 콜 센터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총책 D, 콜 센터 팀장 E, F, G, H, 콜 센터 직원 I, J, K, L, M, N, O 및 국내 인출 책 P, Q,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3. 중국 광둥성 심천 X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존 부채, 직업, 월 소득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기재한 속칭 ‘ 원장’ 을 생산한 다음 이를 O, J 등에게 인계하고, O, J 등은 현대 캐피탈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 라,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Z 명의의 농협 계좌 (AA) 로 3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A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504,08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개 명 전 AB) 피고인은 언니 A의 소개로 위 조직에 가담한 다음, 총책 D, 콜 센터 팀장 E, F, G, H, 콜 센터 직원 I, J, K, L, M, N, O 및 국내 인출 책 P, Q,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중국 광둥성 심천 X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존 부채, 직업, 월 소득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기재한 속칭 ‘ 원장’ 을 생산한 다음 이를 J, O 등에게 인계하고, J, O 등은 현대 캐피탈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기존 고금리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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