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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14 2014가단200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2014. 6. 18.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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