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299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4. 28. 이 법원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법원 2017아1187호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5. 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③ 이 법원은 2017. 5. 15.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고, 위 청구취지 중 취소를 구하는 처분 등을 명확히 특정해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④ 원고는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루122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30.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2017. 8. 22.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취지의 특정과 인지 첩부 등을 보정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