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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620
사건기록 열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8. 3. 30.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를 14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야 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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